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내일부터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로 2022년 또는 지 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 사용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반기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확대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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