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처리돼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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