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영세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 소액 국세심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는 신속처리제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에 거주하거나 현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국세심판을 제기한 뒤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국세심판원은 8일 국세심판원 윤리규범 선포식 및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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