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7일 사용자제작콘텐츠, 이른바 UCC에 본인확인제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부터 일부 UCC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UCC 사이트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서 개인정보 보호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의 강신욱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경향신문은 ‘퍼나르기’를 특징으로 하는 UCC의 경우 원게시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취지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경향신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규모가 큰 몇 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을 제도의 한계로 꼽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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