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고체추진체,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고 북한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감시대상품목으로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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