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 지원이 이주비까지 포함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35개 사업장에서 신규 선정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이주비 지원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 기간까지로,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며,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