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 원 이상인 억대 연봉자가 1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제일 높았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국세청이 4분기 국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났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은 1.4%줄었습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6.7%를 차지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5.3% 5천만 원 이하는 25.9% 1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원천징수별 평균 총급여액이 제일 높은 곳은 울산이었고, 서울과 세종, 경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줄어든 242만2천 명으로 집계됐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는 6.8%감소한 13만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65만2천 건으로,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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