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잠정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64%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개인주택 보유자는 모두 38만 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인주택 종부세 대상 23만 2천명에서 64%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 주택보유자 가운데서 종부세 대상은 2.3% 수준에 그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같이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 역시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의 36% 수준이며, 나머지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만 종부세 부과 주택이 60% 가까이 몰려 있는 등 수도권이 종부세 대상의 9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엔 개인당 세부담이 지난해 211만원에서 올해는 470만원으로 배 정도 늘어났지만,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폭등에 의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엔 개인당 80만원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주택 종부세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시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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