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용산 대통령실)
네, 공수처는 오늘(15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연행했고, 경호차량은 약 20분 뒤 공수처 조사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 주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청사 주변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전 면담, 이른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고,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해야 하고,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봉인해 피의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합니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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