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달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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