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50분 만에 종료된 이번 변론에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판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당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달 22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면서 선고 기일은 연기되고 2차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헌재가 일단 선고를 미루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입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변론에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최 대행 측 해석이 엇갈렸고, 헌재는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서 낸 증인 신청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의 입장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은 시작한 지 5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며 날짜가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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