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이달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 휴직이 가능한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 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5일이었지만 10일까지 쓸 수 있고요.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까지 확대됩니다.
또 휴가를 하루씩 나눠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를 쓸 수 있는데요.
육아 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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