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회원권 계정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
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이 글로벌 OTT의 가입비가 우리 나라보다 저렴한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과 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구제는 2백 건이 넘는데 그 중 '쉐어풀'이라는 특정 사업자와 관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가장 많았고 이용 정지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OTT 계정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제공된 대체 계정이 중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피해자 A씨
"돈을 날려서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던 방송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
특히 해당 업체는 장기계약 체결과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웹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원은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주의하고,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은 되도록 피하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계약 시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