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됩니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상속세 개편 방안과 반도체 연구인력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75년 만에 상속세가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 유산 취득세로 바뀌다구요? 어떤 개념인가요?
박성욱 앵커>
받은 만큼 내게 된다면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공제가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증여세와는 과세 기준도 같아진다구요?
박성욱 앵커>
달라진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가 5억원 세액 공제가 되는 건데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관할이나 상속 신고 기간 등도 세금 신고 방법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박성욱 앵커>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산취득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대응방안도 마련되었나요?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에, 제품개발과 시장 공급에도 유연한 근무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죠?
박성욱 앵커>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정부가 법 개정없이 가능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신설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짚어 주시죠.
박성욱 앵커>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로시간 규제가 반도체 연구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법령 개정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주에도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반면 노동계에서는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박성욱 앵커>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응급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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