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가 고위공직자에게 처음 내린 사법적 판단인데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려고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헌재의 이번 기각 선고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대응 등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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