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받아 대신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요즘 보험대리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무리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에 상품 판매를 맡길 때 불완전판매율·민원 건수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리점 위탁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이 저조한 경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리스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울 땐 위탁 중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그간 단기 실적 등에 치우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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