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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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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 네, 정부가 주택법과 택지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안정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죠?

A> 네, 그렇습니다.

주택법과 택지개발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 촉진법은 민간 택지개발시 개발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됐던 알박기 행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절반이상을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잡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활한 택지공급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촉진되고 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장 불안이 해소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또 정부가 지난 1.31대책에서 발표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올 10월 경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A>네, 그렇습니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임대주택 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주요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그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됐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 개정안이 이달중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에 펀드 설립과 관련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오는 9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5천호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돼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임대주택법은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있어 서민 주거안정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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