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지하공간은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와 침수방지시설 확충, 대피 도우미 지정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10년간 여름철 지하공간 침수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34명.
여름철 전체 인명피해의 20%를 차지합니다.
지하공간 침수는 단 한 건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난 취약계층에게 더욱 무섭게 나타나는 만큼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정부가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과 풍수해, 하천재해 대책 점검에 이어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경우 공무원과 경찰, 민간 조력자로 구성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배수펌프와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본격적인 장마철 전 완료합니다.
주택 침수 예방 대책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는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합니다.
침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살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우선 대피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대피 도우미를 1:1로 지정해서 기상특보 시에는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반복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하공간의 경우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 확인이나 이동을 위해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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