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 지적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합니다.
또 화상 치료,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야기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국민 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데도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선정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심의, 관리합니다.
관리 급여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5%, 본인 부담률은 95% 적용합니다.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의료계와 환자,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과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 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론 화상, 수지접합, 분만,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곳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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