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농촌협약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 사례,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최근 언론 보도에서 농촌협약 공모를 서둘러 진행한 이유가 내년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초 농촌협약 계획을 알려 지자체의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농촌협약 제도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시·군이 수립한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토대로 해마다 약 2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해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제시한 과거 사진을 짜깁기한 시행계획서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시행계획서라고 밝혔는데요.
농식품부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전평가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자료가 과거 자료를 편집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농촌협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고, 해마다 관련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중앙부처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개선···'규제혁신 사례'를 한 눈에!
국민들의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던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대만·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 꽃사슴 일부가 유기돼 야생에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권익위는 무단 유기가축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농식품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서 제출·징구 부담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요.
개선된 내용은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1회 계약 때에만 확인서를 징구하고, 최초 징구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점포 창업이 늘면서 물품 절도 신고,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증가해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권익위는 무인 매장 범죄예방 대책 마련, 위생관리 강화, 시설 관리 내실화 등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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