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채 이상일 땐 10%, 10채 이상일 경우부턴 50% 가까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그간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예비 임차인일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임대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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