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한 서류와 면접시험 과정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 사원을 채용할 때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과 연령에 제한을 둬서도 안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사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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