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주주입니다.
보유지분율이 각각 3%가 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게 된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주주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들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2천501명과 2천202개의 수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경우 '신고 적정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해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신고 안내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신고 안내 책자도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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