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병·의원 진료 초기 단계부터 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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