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을 금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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