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헌병부대의 공금 유용 및 전용 의혹이 해군의 자체적인 직무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11일, 지난 2일부터 헌병부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헌병부대에서 공금 유용과 전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감찰 결과에 따르면 해군 모 함대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한 이모 중령은 200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매월 평균 65만원씩, 총 3천9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를 유용했습니다.
또 해군본부 헌병단장과 수사계통 근무자들은 예하 헌병부대로부터 2001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 6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총 6천3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를 운용비로 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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