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알아봅니다.
1.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원하청·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최근 언론 보도에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이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거래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2.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지친 가족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인데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1,2등급이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크게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으로 나뉘는데요, 단기보호는 연간 11일 이내,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22회 이내,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로, 복합방문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 제공 가능기관은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을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맨 아래 '검색서비스' 칸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치매관련 급여'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을 클릭하고,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급여제공 가능 여부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치매상담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기간의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분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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