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일(29일)부터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안전조치 미준수와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정황 등입니다.
위험에 처한 노동자 본인은 물론 위험 상황을 발견한 일반 시민도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