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수출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9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경영을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과 업종 전환을 돕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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