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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일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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