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기업에 재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19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전체의 7%로 1년 전 5.9%에서 1.1%p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장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경우도 6.3%p 늘어난 29.4%로 집계됐습니다.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이른바 꼼수 경영으로 꼽힙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면서,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의 사외 이사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사외 이사는 외부에서 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올해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인 44.2%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여전히 원안 그대로 가결돼, 실질적 감시 기능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대도 두드러졌습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수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 의무화로 소수 주주의 권리 확대에 긍정적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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