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3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부당 광고 집중 점검을 벌여 의료기기법·약사법 등을 위반한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226건, 화장품을 탈모·무좀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7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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