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원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을 연봉 4천 680만 원에서 5천 7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고령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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