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과, 제빵업 등 청년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불시 감독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기록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 포털을 통한 노동자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향후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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