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장소: 청와대 본관 충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후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그게 결국은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하면 좋겠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고용주는 1년 11개월만 잘라 고용하고 절대 2년 넘게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있고 단단히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지 않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계가 유연성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은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