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분양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임대 사업자 파산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일부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임대차 계약 때 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소비자 경보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임대 사업자 파산 등 사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성행하는 홍보에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매매예약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최대 90%까지 금융회사 전세대출로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성진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소비자보호팀 선임
"매매예약 대금의 90%까지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부적합하게 권유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 변동에 소비자가 굉장히 크게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분양 전환 시점에 거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 가격과 규제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이를 내지 못하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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