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역의 고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업종 제도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에 대한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 시 일용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고용 악화 지역과 업종에 대해 위기 지역 또는 지원 업종으로 신속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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