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세계일보는 19일 “건강보험료, 주먹구구 탕감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지만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소득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면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 처분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의 고진식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계일보는 일부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체납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시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사망, 파산 및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대와 상실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의료수급권 보호 및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승인 후에도 소득, 재산 국민연금등과 정기적으로 자료연계 통하여 결손처분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에게는 징수권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요?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징수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텐데요?
A>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부과금액에 대하여 전액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공단에서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파트 운영활성화로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 등 특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공매능력 향상을 위해 300여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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