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대형유통업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외부 용역을 발주해 해외 각국의 입법사례와 규제방식 등을 참고하고, 현행 법제도와 판례동향 등을 분석해 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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