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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4억6천여만 원 과징금

LIVE 정책 K 1부 매주 월~금요일 09시 50분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4억6천여만 원 과징금

등록일 : 2026.08.10 11:25

차현주 앵커>
대형마트 6위 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자와 입점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로, 지난해 1조 1천8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협하나로유통.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납품업자와 입점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이란 국내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에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문제는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상품은 187개, 액수는 총 3억236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엔 출시 후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파견종업원 수와 근무 기간 등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약정 체결 전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받아 근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견 판촉사원 가운데는 최대 365일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납품,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서면을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총 4억6천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수주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조사과장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큽니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특히 납품,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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