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요청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즉 EEZ내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이 지난 1월 우리 EEZ내 수온과 조류 등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EEZ에서 일본 어선의 어획에 관한 한일 어업협정 절차규칙에는 시험과 연구조업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수온, 조류 등 어장환경모니터링 시험연구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초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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