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는 또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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