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3차 점검에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갱년기 영양제', '몸이 붓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신체 일부 증상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부민 식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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