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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