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가 기존의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2개 성분으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근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투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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