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남의 명의로 빼돌리고, 턱없이 적게 신고하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종종 지탄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이름도 가격도 가짜인 거래가 공공연하게 용인됐습니다.
부동산정책 40년사, 28일은 이같은 `거짓 거래`에 종말을 고하게 된 과정을 알아봅니다.
최대환 기자>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바보짓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회자되어 온 말입니다.
실상 차명이 용인돼 누가 땅주인인지 알 길도 없었고 신고가격과 실제가격이 아예 따로이다 보니 이중계약서가 관행처럼 여겨져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이같은 `가짜와 은닉`의 관행을 없애는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골자는 `등기 따로, 실제 주인 따로`였던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은 일제시대였던 1912년에 도입된 이후 어린아이는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집과 땅을 사모으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 모든 부동산 등기자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됐으며, 이로써 부동산 시장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명제로 `가짜 이름`을 추방한 뒤, 이제 `가짜 가격`과의 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정면승부가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2006년 1월 1일 참여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 데 이어, 6월부터 부동산 거래 가격 등기부 기재를 단행함으로써 40년간의 관행이었던 `거짓 가격`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일부 투기 세력의 반발과 함께 각종 탈법이 시도됐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했으며, 치밀하게 설계된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실거래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해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던 이들 중에는 덜 낸 취득세의 24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기도 했고, 이를 유도한 중개업자에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때론 거래위축이라는 핑계로, 때론 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개선이 미뤄져오던 우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맹점이 집과 땅에 제 값을 돌려주는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어 가짜 가격을 매긴 집과 땅이 공공연하게 매매돼온 `거짓 거래`의 온상.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같은 오랜 오명을 벗고 떳떳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