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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28일 ‘입양아 울리는 무료의료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입양아에게 별도의 카드를 발급해 무료 의료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가 입양 사실을 쉽게 노출시켜서 입양아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아동에 대한 별도의 카드 발급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입양 사실의 노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팀의 이석규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현행 입양제도가 입양 사실을 쉽게 노출시켜서 문제라는 보도였습니다.

입양 아동에 대한 별도의 카드 발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A>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의료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대상자이므로 가족의 건강보험카드와 별도의 의료급여카드 발급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가능한 입양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개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서울신문은 또 호적에 입양 사실이 기록되는 것과 최고 220만원에 달하는 입양 수수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A>내년 1월부터는 호적제도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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