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요주의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말 은행의 요주의 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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