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미술학원 원생 교육비 지원기간을 오는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이달 말 끝나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늘리기로 하고 이달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학부모와 학원계, 국회 등에서 지원조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조건 완화와 대상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지원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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