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한 해 전 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